Use of facilities
ㅣ대상
장기요양등급판정 1-5등급을 받으신 어르신
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
노인성질환 또는 고령으로 인한 심신의 장애(치매, 뇌졸중, 파킨슨 등)가 있는 어르신
ㅣ절차
전화・방문상담
상담 및 계약
센터이용
구비서류
장기요양 인정서 1부
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(공단발급)
주민등록등본 1부
건강진단서 1부 (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 확인)
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 1부 (수급자에 한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