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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edical visa

의료관광 비자

한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환자 전용 사증

당사는 의료와 여행을 기반으로 고객 맞춤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으며, 안전하고 건강한 여행문화를 주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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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관광 비자 (C-3-M, G-1-M)

한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환자 전용 사증

발급대상

  •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의 목적으로 한국 전문의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로서 치료기간 91일 이상 필요한 경우

  • 환자 본인 및 환자의 간병을 위하여 입국하는 환자의 배우자, 자녀 등 직계가족

          (체류기간 1년, 비자유효기간 1년 복수사증)

- C3(M) : 치료 및 여행기간이 90일이 이하인 경우(성형을 비롯한 미용치료 등 간단한 진료)

- G1(M) : 1년 (장기 치료와 재활 등)

신청장소

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

제출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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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행업무

  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을 하였으며 법무부에 비자업무 대행 허가를 받은 업체

  • 2009년 11월 1일 이후에는 초청단체 소속직원 중 출입국 직무교육 이수자만 대리 신청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 대리 신청이 제한되며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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